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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습도, 적은 강수량, 대기 정체 현상으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기구 사용으로 연료 사용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로 다량 유입되면서 다른 계절보다 위험성이 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환경부에서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죠. 12월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대상 지역과 차량 등을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 제한 대상 · 시행 지역 · 과태료 미세먼지 계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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