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의왕시에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만나러 가볼까요~? ???? ???? 신청기간 2024. 11. 25.(월) ~ 2025. 1. 3.(금) ???? 신청대상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2009. 12. 31.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물 ※ 지원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에 위치 -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재신청한 공동주택 ???? 지원대상 사업 ✔️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어린이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