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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고용노동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용후기 ✅ 가사랑 홈페이지 ✅ 문 의 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082-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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