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논산에 기부하시고 특산품 받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며,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하며 이는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받은 논산시에서는 우리 고장에서 정성껏 생산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10만 원까지 소득 세액 전액 공제하며 기부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해 드립니다. 기부한 고향 사랑 기부금은 복지, 문화, 예술, 지역 활성화 등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사업을 위해 사용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