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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 공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 공고
조회수 55 등록일 2025-04-03 13:48
담당자 교통행정과 강인우 연락처 02-330-1820
첨부파일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대상 내역.xlsx   바로보기 & 듣기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 공고문.hwp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5-507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아래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26(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3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기 : 2025. 4. 3. ~ 2025. 4. 24.

 

2. 대 상 차 : 서울관악하7551, 서울마포타7326, 서울마포파2470

 

3. 보 관 장 : 우리 구 지정 폐차장(()새창, 전화: 031-953-7777)

 

4. 강제처리장소: 우리 구 지정 폐차장(()새창, 전화: 031-953-7777)

 

5. 유 의 사 항

.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위 기간 내에 차량을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 하시기 바라며, 자진처리할 경우 자동차관리법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 후 범칙금(100-150만원) 부과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당해 차량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 시행됩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내에 있는 물품도 모두 폐기처분 되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문 의 처: 교통행정과 4, 전화: 02)330-16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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