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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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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 | 등록일 | 2025-04-03 13:48 |
담당자 | 교통행정과 강인우 | 연락처 | 02-330-1820 |
첨부파일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대상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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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 공고문.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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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5-507 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아래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2025. 4. 3. ~ 2025. 4. 24. 2. 대 상 차 량: 서울관악하7551, 서울마포타7326, 서울마포파2470 3. 보 관 장 소: 우리 구 지정 폐차장((주)새창, 전화: 031-953-7777) 4. 강제처리장소: 우리 구 지정 폐차장((주)새창, 전화: 031-953-7777) 5. 유 의 사 항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위 기간 내에 차량을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 하시기 바라며, 자진처리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 후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당해 차량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 시행됩니다. 다. 강제처리(폐차)시 차내에 있는 물품도 모두 폐기처분 되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문 의 처: 교통행정과 4층, 전화: 02)330-1628,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