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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체납) 통지(4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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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 | 등록일 | 2025-03-27 08:59 |
담당자 | 민원여권과 이선 | 연락처 | 02-330-1148 |
첨부파일 |
2025년 공시송달 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체납) 통지(4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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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에게 과태료 부과(체납) 통지문(4차)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체납) 통지(4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3. 27.(목) ~ 2025. 4. 11.(금) 다. 공고대상 : 김*복 외 5명 라.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마.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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