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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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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 | 등록일 | 2025-03-17 13:05 |
담당자 | 도시경관과 정영준 | 연락처 | 02-330-1971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5 40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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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 2025 – 4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사유로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3. 17. ~ 2025. 3. 31. 3. 공고장소 : 서대문구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기 타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330-1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