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해외는 어떻게 다를까? 더 나은 교육 미래를 위한 글로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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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평생교육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이후부터 법정 자격으로서의 평생교육사 제도 개편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들의 평생교육 시스템과 비교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평생교육사’ 역할을 정립하고, 자격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글로벌 사례를 통해 우리는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더욱 실효성 높은 교육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노동시장 연계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사회적 실천가’로서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내 평생교육사 제도의 현재와 함께, 해외 주요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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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평생교육사 제도, 어디까지 왔나?

한국의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공인 자격으로, 교육기관뿐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역할과 실무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며, 채용처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성인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취득 이후의 현장 배치 및 실제 운영 측면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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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커뮤니티 에듀케이터’ 중심의 실무 중심 교육

미국에서는 평생교육사의 개념보다는 ‘Adult Educator’ 혹은 ‘Community Educator’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실제 프로그램 기획, 커리큘럼 개발, 상담, 지역 연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미국은 각 주(State)별로 교육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무 중심의 인증과 트레이닝 과정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평생교육 관련 공공기관과 NGO 간 협업 구조를 통해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자격증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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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 중심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제도

일본은 ‘사회교육주사’ 또는 ‘평생학습코디네이터’라는 명칭으로 지역 내 평생교육 운영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기반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방식이 적용되어, 행정-교육-주민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전략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평생학습 진흥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이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인력으로서,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지역사회 이해도가 매우 중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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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중 시스템(Dual System) 기반 직업교육 전문가

독일의 평생교육은 직업교육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Weiterbildungspädagoge(계속교육 전문가)’ 자격은 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들은 산업체, 기술학교, 지역교육센터 등에서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합니다.

특히 독일은 ‘듀얼 시스템’이라 불리는 학교+기업 병행교육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의 핵심 축으로 기능합니다. 교육사는 단지 강의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기업의 인재개발 파트너로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과 교육 역량을 동시에 갖추도록 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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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선방향: 실천가형 교육사로 전환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사는 법적 자격보다는 교육정책 실행 도구로서의 역할이 더 크며, 정작 자격소지자의 실무 연계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 자격증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육기획자’, ‘현장실천가’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은 실습 내실화, 역량기반 인증 시스템 도입, 전문성 기반의 채용 연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평생교육사가 교육 현장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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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글로벌 기준 속의 한국 평생교육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단지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수요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촉진자’로서의 능력이 필수입니다. 해외 사례는 단지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라, 우리 제도를 혁신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평생교육사는 교육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중심의 실질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과 정책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 교육훈련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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