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별모임 > 서울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54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4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우리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변동된 부서의 행정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및 업무중요도에 따라 사무의 전결권을 합리적으로 조정·배분하여 사무처리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별표 수정(안 제4)

- 국별 전결기준 : (기존) 별표 1별표 11 (변경) 별표 1별표 12

- 내부위임사무 : (기존) 별표 12 (변경) 별표 13

. 행정사무별 전결권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수정(안 별표 1 별표 13)

. 규칙 본문에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한다는 별도의 조항 추가 후 별표의 기안자 규정 삭제(안 제6조의2, 안 별표 1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330-1678, FAX: (02) 330-1442, E-mail: ksh2016@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0 Comments
제목

Category

New Posts

Miscellaneous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