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5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우리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변동된 부서의 행정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및 업무중요도에 따라 사무의 전결권을 합리적으로 조정·배분하여 사무처리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별표 수정(안 제4조)
- 국별 전결기준 : (기존) 별표 1∼별표 11 → (변경) 별표 1∼별표 12
- 내부위임사무 : (기존) 별표 12 → (변경) 별표 13
나. 행정사무별 전결권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수정(안 별표 1 ∼ 별표 13)
다. 규칙 본문에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한다는 별도의 조항 추가 후 별표의 기안자 규정 삭제(안 제6조의2, 안 별표 1∼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330-1678, FAX: (02) 330-1442, E-mail: ksh2016@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