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별모임 > 서울
서울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1(2007. 6. 21.)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2010-182(2010. 5. 20.)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으며, 서대문구고시 제2010-101(2010. 12. 28.)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8(2014. 5. 22.)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었고, 서대문구고시 제2021-22(2021. 2. 10.)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서대문구고시 제2024-46(2024. 3. 20.) 및 제2024-141(2024. 12. 11.)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고시 2025-18(2025. 2. 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33번지 일대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였으며, 동법 제50조 제9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0 Comments
제목

Category

New Posts

Miscellaneous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