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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기간 : 2025.4.9. ~ 2025.4. 29.

공고 방법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고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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