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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각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지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본점·주사무소) [ 신고납부방법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본점 또....... %B9%E8%B0%E6%BB%F6%BB%F3%BA%AF%B0%E6_%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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