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5-4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사전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2. 공 고 기 간 : 2025. 4. 2. ∼ 2025. 4. 16.(14일간)
3. 공 고 방 법 :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 고 대 상 : 붙임(이** 외 5명)
5. 공시송달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귀하의 체납정보를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5. 10. 16.까지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한 내에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공고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징수과 세외수입팀(☎ 02-330-1353)으로 연락바랍니다.
2025. 4.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