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안내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04. 01. ~ 2025. 04. 08.
나. 신청기간 : 2025. 04. 09. ~ 2025. 04. 16.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2. 전국 시군구 담배소매인 담당 부서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업 공고문(제2025_49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