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상호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등록업종 및 주력분야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시온ENG | 윤현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3, 상가A동 123호(홍은동) | 가스시설공사업 1종 (서대문 25-파-01) | 2025.3.31. |
□ 신규등록 업체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