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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후 체납된 건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 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1. ~ 2025. 4. 30.

  2.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3개소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보건위생과 담당자(☎ 02-330-8478, FAX 02-330-8987)

 

 붙임. 공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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