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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로 2구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등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응암로 2구간 간판개선사업구간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등


고시()에 대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사항


예고기간 : 2025. 4. 1. ∼ 4. 21.(20일간)


예고사항


 - 응암로 2구간 간판개선사업 예정구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 지정


 -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표시방법 등



의견제출 직접 방문 및 우편 등 서면 제출


기타사항 정해진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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