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로 2구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등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응암로 2구간 간판개선사업구간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등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사항
가. 예고기간 : 2025. 4. 1. ∼ 4. 21.(20일간)
나. 예고사항
- 응암로 2구간 간판개선사업 예정구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 지정
-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표시방법 등
다. 의견제출 : 직접 방문 및 우편 등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정해진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