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 세탁소 모집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084호와 관련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저감을 위해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 2. ~ 12.
3. 모집분야 :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 대상 세탁소(이하‘보조사업자’라 함)
4. 선정기준
ㅇ「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세탁업종으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로 유기용제 세탁 용량이
30kg 미만인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
ㅇ VOCs 저감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며, VOCs 저감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3년 이상의 지속적인 운영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
ㅇ 설치비의 20% 이상 자부담 가능한 자
ㅇ 유의사항
- 신청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5. 지원예산 : 480백만원
6. 지원내역 : VOCs 저감시설 설치비(제작비 포함)의 80%까지 지원
ㅇ 1대당 보조금액
- 친환경 세탁기 : 최대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회수건조기 : 최대 14.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자기부담금 : 보조사업자는 설치비용의 20% 이상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7. 신청기간 : 2025. 3. 31.(월)~4. 18.(금)
8.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처 :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대기관리팀)
※ 신청기간 마지막 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9. 제출서류
ㅇ 보조사업자(세탁소) 공모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ㅇ 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ㅇ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증빙서류 1부
※ 최근 2년 내 평가 등급만 인정되며, 인정 기간 외 자료는 최하점 처리됨
ㅇ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ㅇ 사용 중인 드라이클리닝 세탁기 또는 건조기 사용 연수 증명 서류 1부
ㅇ 세탁소 위치도[별지 제7호 서식] 1부
ㅇ 보조금 반납 확약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10. 선정기준 : 정량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 중 고득점자순으로 친환경 세탁기 4개소, 회수건조기 20개소 선정
※ 선정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회수건조기 추가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보건위생과 담당자(☎02-330-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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