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개소
3. 공고기간 : 2025. 3. 28. ~ 2025. 4. 25.
4. 의견제출 :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민희(☎02-330-8478, 팩스:02-330-8987)
5.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