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식품위생업소 14개소
3. 공고기간 : 2025. 3. 28. ~ 2025. 4. 25.
4. 의견제출 : 보건위생과 (☎02-330-8478,1112, FAX: 02-330-8987)
5.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