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 공고
건설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폐업신고 처리 사항
상호명 | 대표자 | 폐업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폐업사유 | 폐업일 |
㈜광동주방설비 | 민병문 | 기계설비공사업 (서대문-21-10-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8길 18, 1층 102호(홍은동) | 회사사정 (사업포기) | 2025.3.2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