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관련법위반 운전자과태료,운수사업자과태료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운수사업관련법위반 운전자과태료,운수사업자과태료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독촉분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공고기간 : 2025. 03. 24. ~ 2025. 04. 07.
나.공고내용 : 2024년 12월 운수사업법위반 운전자과태료,운수사업자과태료 독촉분 고지서
다.공고대상 : 조*한 외 3명
라.공고방법 : 주차교통과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일반우편 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