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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수렵면허 면허 갱신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3. 24. ~ 2025. 4. 8.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박*쾌

  5.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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