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4일 시행 토지거래계약허가 주요 안내사항✔
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파트 거래시 주요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953호(2025. 3. 19.) □ 지정기간 2025. 3. 24. ~ 2025. 9. 30. □ 허가대상 용산구 전체 아파트 □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 이용의무기간 토지 취득일(등기완료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용산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방문 제출 □ 문의사항 용산구 부동산정보과 ☎02-2199-6950 #부동산 #토지거래계약허가 #아파트 #용산 #서초 #송파 #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