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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사실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건설업 등록증의 발급 등) 3항제1호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과태료) 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행정처분 내역

상호명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행정처분

행정처분 사유

행 정

처분일

주식회사 단율

(최인규, 최영재)

실내건축공사업

(서대문 23--0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7안길 18, 101(홍은동)

과태료 부과

(24만원)

건설산업기본법 9조의 2

[전문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신청 위반]

2025.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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