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사실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건설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3항제1호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행정처분 내역
상호명 (대표자)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행정처분 | 행정처분 사유 | 행 정 처분일 |
주식회사 단율 (최인규, 최영재) | 실내건축공사업 (서대문 23-나-0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7안길 18, 101호(홍은동) | 과태료 부과 (금24만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전문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신청 위반] | 2025. 3.7.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