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424호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변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변경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행정처분 변경 내역
상호명 (대표자) | 위반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영업정지 | 감경 사유 | |
㈜비케이에스건설 (이정순) |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종로 05-07-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63-1, 두리빌딩 비-1호 | 당초 | 25.2.18.~25.6.17.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2항 [교육이수에 따른 감경] |
변경 | 25.2.18.~25.6. 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