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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424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변경)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변경사항을 같은 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행정처분 변경 내역

상호명

(대표자)

위반업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정지

감경 사유

비케이에스건설

(이정순)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종로 05-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63-1,

두리빌딩 비-1

당초

25.2.18.~25.6.17.

건설산업기본법

9조의3 2

[교육이수에 따른 감경]

변경

25.2.18.~25.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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