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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 416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319

                                                                                                              서 대 문 구 청 장

 

 

공 고 명 :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5. 3. 19. ~ 2025. 4. 2.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고대상 : ** 12(붙임 참고)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 동법 시행령 제33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됨을 안내 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반송된 과태료의 고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대문구 보건소 금연환경관리팀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연환경관리팀(02-330-86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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