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2025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족도 지원가능(중위소득 63% 이하))
- 주거상태 :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22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23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25. 3. 17.(월) ~ 4. 7.(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 청 서 :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 공통구비서류 〉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③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고득점 순
⇒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입주방법 : 구청장이 임대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 대상으로 구청장이 계약 체결 및 전세권 설정)
○ 결과통보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2025. 4. 28.(월))
※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02-330-1268) , 동주민센터
※ 정부(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하므로, 포기서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