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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2025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족도 지원가능(중위소득 63% 이하))

 - 주거상태 :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22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23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2(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25. 3. 17.() ~ 4. 7.()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 청 서 :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

②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

③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 1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고득점 순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입주방법 : 구청장이 임대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 대상으로 구청장이 계약 체결 및 전세권 설정)

 결과통보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2025. 4. 28.(월))


※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02-330-1268) 동주민센터

정부(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하므로, 포기서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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