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이*진 외 1명
다. 공고기간 : 2025. 3. 18. ~ 2025. 4. 2.
라.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공고내용 :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