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389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5.03.14. ~ 2025.03.29.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5.03.14. ~ 2025.03.29. (15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2,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02-330-1266
2025.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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