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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99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39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502, -2249호를 조정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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