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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208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36(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74(시설개수명령 등)를 위반한 아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 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 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212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시송달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

일반음식점

(2022-0080342)

공룡통닭

(**)

북아현로 32-1, 1(북아현동)

조리장 내 폐기물용기 뚜껑 미설치(1)

시설 개수명령

(2025. 2. 28.

까지)

2025. 2. 4.

2. 공고기간 : 2025. 2. 12. ~ 2. 26.

3. 고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조혜지, 02-330-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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