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208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74조(시설개수명령 등)를 위반한 아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시송달 내역
업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처분일 |
일반음식점 (2022-0080342) | 공룡통닭 (유**) | 북아현로 32-1, 1층(북아현동) | 조리장 내 폐기물용기 뚜껑 미설치(1차) | 시설 개수명령 (2025. 2. 28. 까지) | 2025. 2. 4. |
2. 공고기간 : 2025. 2. 12. ~ 2. 26.
3. 고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조혜지, ☎02-330-8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