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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등급(점수)

지정사유

관리기관

비고

1

연희지구

연희동 산2-3 등 3필지

D(64점)

재해위험도 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서대문구청

 

2

논골지구

홍은동 186-6

D(62점)

3

홍은지구

홍은동 산1-135 등 6필지

D(65점)


3. 정비계획(예정)


구 분

지 구 명

사업기간

사업비

정비계획

비고

1

연희지구

’25.1.~11.

400백만원

비탈면정리, 락볼트, 낙석방지망 등

 

2

논골지구

’25.1.~11.

200백만원

락볼트, 낙석방지망 등

3

홍은지구

’25.1.~11.

310백만원

낙석방지망 등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일자 : 2025. 2. 1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자연생태팀(☎02-330-19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문 1부.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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