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구 분 | 지 구 명 | 위 치 | 등급(점수) | 지정사유 | 관리기관 | 비고 |
1 | 연희지구 | 연희동 산2-3 등 3필지 | D(64점) | 재해위험도 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 서대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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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골지구 | 홍은동 186-6 | D(62점) | |||
3 | 홍은지구 | 홍은동 산1-135 등 6필지 | D(65점) |
3. 정비계획(예정)
구 분 | 지 구 명 | 사업기간 | 사업비 | 정비계획 | 비고 |
1 | 연희지구 | ’25.1.~11. | 400백만원 | 비탈면정리, 락볼트, 낙석방지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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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골지구 | ’25.1.~11. | 200백만원 | 락볼트, 낙석방지망 등 | |
3 | 홍은지구 | ’25.1.~11. | 310백만원 | 낙석방지망 등 |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일자 : 2025. 2. 1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자연생태팀(☎02-330-19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문 1부.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