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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1. 허가신청대상자

: 당해 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23년도 허가 받은 자) 중 현재에도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CJ대한통운, SLX택배, 건영화물, 경동물류,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동진특송,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천일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바로스, 컬리넥스트마일, 한샘서비스,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


2.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도래 전까지

 

3. 허가유효기간 : 재허가 시 허가 유효기간(2) 조건 삭제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 및 문의처 :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2-330-1467)

 

5. 제출서류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붙임 1)

 나.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확인서 (붙임 2)

 다. 택배사업자(본사)와 체결한 전속 운송 계약서

 라. 자동차등록증 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바. 운전면허증 사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원 사본

 사. 택배사업자(본사)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본사날인 필수

 

 

6. 주의사항 : 유효기간 만료 도래 전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취소가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소유(명의)의 차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공동명의 불가)

   최초 허가시 공동명의 허가자는 재허가시 단독명의로 전환 필수.


※ 최종 재허가일 이후 2년 이내 양도·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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