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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이 확인된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직권말소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나. 직권말소 내용

    - 처분일자: ’25. 2. 3.

    - 대상업소: 호ooooo(목욕장업)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다. 공고기간: ’25. 2. 3. ~ ’25. 2. 17.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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