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 불성립에 따른 선결처분 긴급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115호
2025년도 예산 불성립에 따른 선결처분 긴급 시행 공고
2025년도 예산 불성립에 따라 준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146조에 해당되는 한정된 경비만 집행할 수 있기에, 동법 제122조에 의거 민생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25개 사업에 대한 선결처분을 다음과 같이 긴급 시행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선결처분 규모 : 25개 사업 29,770,587천원
□ 대상사업
- (준예산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예산
- 설 명절 등 특정 시기에 한정된 긴급성이 있는 예산
□ 선결처분 대상사업 목록 : 붙임 공고문 참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02-330-110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