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김*기 외 14명(대상자 별첨)
3. 공고기간 : 2025. 1. 17. ~ 2025. 2. 7.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