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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15. ~ 2025. 1. 30.(15일간)

3.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

4. 대 상 지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1 등 20필지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로 이의신청서 제출

               (※공고기간이 도래하여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견결정통보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의견이 없을 경우,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후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지정목적(사방사업 시행 등)이 달성되었을 경우 해제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자연생태팀(☎02-330-19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반송분)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산림보호법 발췌).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필지별 상세내역 및 도면.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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