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수도법」제39조를 위반하여 정화조 내부청소를 미실시함에 따라 같은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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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 목: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5. 1. 17. ~ 2. 1.(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대 상 자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금액 | 반송사유 |
이*남 |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7*, *층 | 2021년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 | 100,000원 | 폐문부재 |
김*원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27안길 4* | 2021년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 | 100,000원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 내용
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모래내로 369, 3층)
(담당자 ☎ 02-330-1508, FAX 02-33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