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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92

 

공 시 송 달 공 고

 

하수도법39조를 위반하여 정화조 내부청소를 미실시함에 따라 같은법 제80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 목: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하수도법39조 제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

. 행정절차법14

3. 공고기간: 2025. 1. 17. ~ 2. 1.(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반송사유

*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7*, *

2021년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

100,000

폐문부재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27안길 4*

2021년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

100,000

폐문부재

6. 공시송달 내용

.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모래내로 369, 3)
(담당자 02-330-1508, FAX 02-33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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