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별모임 > 서울
서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3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개소

  3. 공고기간 : 2025. 1. 13. ~ 2025. 2. 6.

  4. 의견제출 : 보건위생과 담당자 정예원((☎ 02-330-8707, 팩스 : 02-330-8987, 이메일: jeong101@sdm.go.kr))

  5.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0 Comments
제목

Category

New Posts

Miscellaneous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