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별모임 > 서울
서울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55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주민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고 공고 제2024-1665(2024.11.26.)로 공람 공고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2024년 제20차 통합심의(2024.12.19.)결과 수정가결 되어, 공람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통합심의 수정가결 안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ㆍ공고합니다.

 

 

 

 

20251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람기간 : 2025.01.10. ~ 2025.01.24.(14일간)

.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02-330-1723)

의견서 제출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02-330-1723)

- 부서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woosung0913@sdm.go.kr)

. 재공람사유 : 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수정결과 반영

. 공람내용 : 천연동 89-16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동 89-16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 관리지역의 명칭 : 천연동 89-16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

천연동 89-16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18,654.0

-

.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2. 토지이용 기본 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8,654.0

100.0

-

시행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 계

15,447.0

82.8

-

A-1

사업가능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5,447.0

82.8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1,352.0

7.3

-

-

도 로

1,352.0

7.3

-

-

입체결정도로

(558.0)

-

합계면적 미포함

시행구역 외

B-1

자율정비구역

1,855.0

9.9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 도시계획도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자발적 정비를 유도

구분

규 모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

8

61

천연동 81-2

천연동 80-53

일반도로

-

입체결정

신설

소로

3

1

6

99

옥천동 126-126

옥천동 126-155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2

6

91

옥천동 126-155

옥천동 110-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

6

54

천연동 80-15

천연동 80-22

일반도로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입체결정 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규모

비고

당초

변경

신설

소로

2-1

일반

도로

천연동

81-2

길이

-

61m

- 도시계획시설

: 도로(일반도로) 558입체결정

-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

8m

높이

-

지표면

-1.2m~지상부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계획세대수별 주택법 의무시설과 생활권 부족시설을 고려하여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도록 계획

구분

설치기준

비 고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세대당 2.5X 1.25 이상 설치

구역내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교통처리 계획()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체결정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독립문로변

- 독립문로변 교통흐름 및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차량진출입구간

독립문로8, 신설도로

- 독립문로8길변, 소로2-1에 차량 진출입 입구 설치

입체결정도로

소로 2-1

- 소로 2-1은 입체결정도로로 지정하여 원활한 통행흐름 유지

공공보행통로

서측경계부

- 독립문로8길과 안산도시자연공원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폭 6m 확보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1개 구역 추진 예정

구분

면적()

사업계획

비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15,447.0

-

352

-

-

-

-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5,447.0

-

352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건축법77조의 4에 따른 건축협정의 체결로 건축법7713에 따른 특례 적용 계획

구분

면적()

통합적용

완화적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5,447.0

- 대지의 조경(42),

- 대지와 도로의 관계(44),

- 지하층(53),

- 건폐율(55),

-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

- 대지의 조경(42),

- 건폐율(55),

- 용적률(58),

- 건축물의 높이 제한(60),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61)

-

자율정비구역

1,855.0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모아타운 내 시행구역을 중심으로 밀도 계획 수립

구분

내용

비고

사업

가능

구역

A-1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2종일반주거(7) 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자율

정비

구역

B-1

건폐율

60% 이하

자율정비구역

(2종일반주거지역(7))

용적률

용도지역 및 관련 규정에 따름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향후 관련 법령 변경 사항(밀도, 높이 등)이 있을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가능토록 함

.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축선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용도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유 형

공동주택 용지

 

허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2조 제13,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44조 공동이용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시행구역 전체

- 건축한계선 3m

- 가로·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계획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시행구역 전체

- 독립문로, 독립문로8길변 가로의 1/2 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춰 건축물 저층부에 가로활성화 시설 설치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공동이용

시설

시행구역 전체

- 커뮤니티가로(소로 2-1. 소로 3-2)변 공동이용시설 배치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공공보행

통로

서측경계부

- 공공보행통로 6m 지정

- 안산도시자연공원과 보행연결 가능하도록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여 보행 편의성 확보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임대주택 종류, 인수방법 등은 사업시행인가 전 인수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

모아타운 내 총 세대수는 506세대 임대주택은 125세대 공급(24.7%) 예정

도면

표시

사업구역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합 계

-

506

125

 

임대주택

24.7%

A-1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천연동 89-16 일대

506

125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개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가로주택정비사업형에 한함)

 

.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용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함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는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심의 후 적용토록 함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654.0

-

18,654.0

100.0

-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562.1

) 16,707.1

1,855.0

9.9

-

3종일반주거지역

91.9

) 16,707.1

16,799.0

90.1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15,447.0

15,447.0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A-1

-

) 15,447.0

15,447.0

구분

내용

건축법

건축물의 높이제한(60),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61)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10), 기준척도(13),

비상급수시설(35), 난방설비 등(37),

근린생활시설 등(50), 유치원(52)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관련도면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0 Comments
제목

Category

New Posts

Miscellaneous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