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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62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10. ~ 1. 24. (14일간)

 

3. 공고대상

연번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운행정지

사유

명령일자

1

435970

(KNABK514BBT127595)

모닝

(2010)

이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다길 **

(북아현동)

검사미필

2025.1.10.

2

1911532

(1C4BU0000GPD56844)

짚 레니게이드 2.4

(2016)

황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

(남가좌동)

검사미필

2025.1.10.

3

927683

(YV2T0Y1A0GZ108343)

한국상용

6.5톤카고트럭

(2017)

김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북아현동)

검사미필

2025.1.10.

7

8158981

(KNFSTZ76BNK636116)

봉고플러스냉동차

(2022)

이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북가좌동)

검사미필

2025.1.10.

 

 

4.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24조의22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 처리조작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임시 운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사유로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임의 운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 및 같은 법 제81조제7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330-164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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