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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41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2조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관내 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 직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21, 14조제4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5. 1. 7.() ~ 2025. 1. 22.()

2.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사항

  가처분내용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처분일자: 2024. 12. 18.

  다처분사유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부가가치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자 폐업)

  라법적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2조제2

  마처분대상붙임 대상자 명단 참고

4. 기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 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02-330-192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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