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41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관내 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 직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5. 1. 7.(화) ~ 2025. 1. 22.(수)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일자: 2024. 12. 18.
다. 처분사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자 폐업)
라.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마. 처분대상: 붙임 대상자 명단 참고
4. 기타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02-330-192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