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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3조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5. 1. 6. ~ 2025. 1. 31.

3. 공고대상 및 내용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직권말소 사유

목욕장업

2021-

00001

호텔월 사우나

조*행

연세로2길 101-10, 월호텔

지하 1, 2층(대현동)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른 폐업신고

4. 처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4

5. 처분내용 직권말소

6.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담당자 강태인 02-330-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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