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안내(10% 감면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매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하면 부과금의 10% 감면
(부과 대상 일자 : 2024.7.1.~2025.6.30.)
□ 신청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차량 소유자 중 2024.12.31. 이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신청기간 : 2025.1.16.(화)~1.31.(수) 18:00
□ 신청방법
- 이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환경개선부담금 연납
-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330-1453)로 신청
□ 유의사항
- 연납분 납부 시 내년에는 자동으로 연납신청됩니다.
-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양도 등 환급 사유 발생 시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 기간 내 미납부 시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3월에 정기분 부과)
- 이후 3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2025년 2기분(2025.1.1.~6.30. 부과금)만 10%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