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2025년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나. 공고기간: 2025.1.3.(금)~2025.12.31.(수)
다. 공고내용: 2025년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백신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5년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