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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2025년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나. 공고기간: 2025.1.3.(금)~2025.12.31.(수)

  다. 공고내용: 2025년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백신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5년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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