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시분(10월) 도로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도로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4년 수시분(10월) 도로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차*지 등 2명
다. 공고기간 : 2024. 12. 27. ~ 2025. 1. 10.(14일간)
라.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