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 보육비용 지원 안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졸업 또는 입학을 앞두고
영유아 양육 가정에 보육관련 서비스 안내를 드립니다.
아동의 보육관련 정부 지원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보육료(연장보육/기본보육), 유아학비 ↔ 가정양육수당 자격 변경 기준
변경구분 | 지 원 내 용 |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 |
양육수당 ↓ 보육료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 양육수당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 |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
- 문의 : 동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183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