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개정이유
「동물보호법」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와 문구를 재정비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보호동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돌봄 쉼터, 임시보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
나.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기로 변경함 (안 제5조)
다. 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호의 날을 신설함 (안 제6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운영현황 보고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마. 동물복지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
바.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1조)
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이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아. 동물복지지원센터 이용료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20조)
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위탁돌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1조)
차. 참여활동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반려동물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본관 4층 반려동물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926, 팩스 02-3140-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