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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2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개정이유

동물보호법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와 문구를 재정비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긴급보호동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돌봄 쉼터, 임시보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기로 변경함 (안 제5)

. 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호의 날을 신설함 (안 제6)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운영현황 보고 조항을 신설함 (안 제7)

. 동물복지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

.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1)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이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

. 동물복지지원센터 이용료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20)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위탁돌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1)

. 참여활동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반려동물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본관 4층 반려동물지원과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926, 팩스 02-3140-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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