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839호
건설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폐업신고 처리 사항
상호명 | 대표자 | 등록말소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폐업사유 | 등록말소일 |
삼환기업(주) | 유창훈 (110111-0020307)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강남-18-02-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2층 (신촌동) | 그 밖의 사유 (토목 건축공사업 보유로 토공 불필요) | 2024.12.26. |
끝.